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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발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본 개발자는 아래의 조항으로 제품 이미지 사용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본 개발자의 앱에서는 제품의 이미지만을 사용합니다.

 

2. 아래의 질문과 답변 및 판결에서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됩니다. 다만 창작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알레스카 배경에서 35도 각도에서 찍은 제품 이미지를 허락받지 않고 개발자가 사용

            : 불법 (저작권법 보호, 단 제품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 사진에서 불법)

          알레스카 배경에서 35도 각도에서찍은 제품 이미지를 허락을 받고 개발자가 사용

            : 합법

          제품 이미지를 허락받거나 받지 않고 개발자가 사용

            : 합법 (저작권법 보호 부정)

 

[질문]

  •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가 많은 요즘, 쇼핑몰 운영자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의 사진들을 본사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하거나, 이미 제작된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작권 침해 여지는 없나요?

[최종답변]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진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는 달리 카메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물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진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사진 이외에도 상점의 실내 사진을 촬영하여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작가인 원고가 촬영한 햄 제품의 광고 사진을 피고 회사의 광고용으로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고가 촬영한 사진 중 ① 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제품사진’으로, ② 피고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 각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지사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 관련.pdf
0.17MB

참조 링크

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